연가(휴가) 28일(3회로 나누어 사용) + 성과제 외출외박 10일 + 신병격려외출외박 4박5일(과거 100일휴가) = 43 일
군복무 중에 이렇게 3가지 항목에 의하여 총43일을 부대밖에서 지낼수있습니다.
통상정기휴가라고 하는 것은 연가이며 총 28일을 3회로 분할(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 시행하며 시행주기는 입대후부터 6ㆍ12ㆍ18개월을 전ㆍ후하여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신병 격려 외출ㆍ외박(1회)과 성과제 외출ㆍ외박(총10일)이 있습니다. 가장 오해 요인이 많은 것입니다.
2-1. 신병 격려 외출ㆍ외박은 100일휴가로 부르던 것이며 자대배치 3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2~4일로 되며 3개월이 지난후에 신청하여야 4박5일이 됨니다. 이걸 성급하게 3개원 전에 신청하는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요.
2-2. 성과제 외출ㆍ외박은 복무기간(21개월)내에 총10일이 주어지며 외출은 1일 차감 외박은 2일 차감됨니다.
부대별로 총10일을 계급별로 분활실시하는 곳이 있담니다.
이병때는 2일, 일병때 3일... 이렇게요. 확인하십시요.
위 43일은 영외로 나와 군 복무에서 잠시 쉬는 것과는 별도로
면회는 영내 또는 부대의 주변에서 일과시간내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만나는 제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각급 부대 영내에 설치된 면회실에서 본인 희망에 의거 일정 주기로 실시되며 횟수 제한 없습니다.
부대장의 재량으로 영외 일정지역을 면회장소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면회장소로 지정된 외부장소가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시면 됨니다.
※ 이것은 표준이며 부대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복무기간중 4박5일 포상휴가를 평균2개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10개를 받았다는 병사도 있습니다.
※ 첫 외박(면박이라고 함)은 자대배치받고 2주 경과후에 하시기 권유합니다.
※ 면회 외출 외박은 토요일, 일요일 가능하고 수요일까지 상급자를 통하여 부대장에게
승인받지 않고 부대에 가면 얼굴도 못보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다반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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