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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무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권익위, 복지부에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권고

 

[권익위, 복지부에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을 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으로 등록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국에 150만 명에 달하는 국립 호국원 유가족 등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로 안내표지판에 호국원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표지규칙에 따르면 지방도로의 안내표지판에는 행정구역명만 안내할 수 있어 호국원 위치는 안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