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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림청 방부처리목재 관련업체에 6월중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예정

산림청 방부처리목재 관련업체에 6월중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예정
기사 작성일 : 12-06-23 09:17

목제품 품질관리는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하여 기준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믿을 수 있는 목제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품질의 과대표기, 불량제품유통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제품 품질관리 대상 중 방부처리목재는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면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것으로 집중단속 대상이며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분기에 예고 단속 및 불시 단속을 시행하여 7개 적발업체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품질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목제품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서울, 인천, 경기북부지역의 목제품 생산 공장뿐 아니라 수입·유통 업체 전반에 걸쳐 6월 중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목제품 품질 미표시 혹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와 선량한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최행성 기자  chs6713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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