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민안전처는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7일 체결하고 민·군 자원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정을 체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지원을 펼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데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정에는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요청에 대해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인근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 분산적·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업무체계가 일선 재난현장에서 자발적 협력체계로 전환, 재난수습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른 조직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방부와 협력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요시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