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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복무 중 사망 시 1억

국방부, 현역병 대상 ‘전우사랑보험’ 시행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상해사망보험 제도를 지난 21일 도입,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우사랑보험’으로 이름 붙여진 이 보험은 서울지방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주관사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전우사랑보험의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험적용 내용은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시간, 장소, 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억 원의 보험금 기준은 하사 이상 간부가 가입하는 맞춤형 단체보험 사망보험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했다. 다만, 자살자는 상법에 규정한 대로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번 전우사랑보험 제도 도입이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