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1만 명 넘어설듯
활용병과·양성과정 지속 확대
임신여군관리·보육지원 강화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군내 여군인력을 장교 7%, 부사관 5%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여군 확대계획 추진에 따라 현재 군내 여군인력은 장교 4000여 명, 부사관 4900여 명 등 총 8900여 명에 도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해 장교 비율은 2015년, 부사관 비율은 2017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여군인원 1만 명을 돌파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해·공군, 해병대별 여군 현황을 살펴보면 장교의 경우 육군 3000여 명, 공군 550여 명, 해군 380여 명, 해병대 100여 명 순이며, 부사관은 육군 3000여 명, 공군 900여 명, 해군 700여 명, 해병대 200여 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계급별로는 장성급 2명, 영관급 600여 명, 위관급 3400여 명, 원사 18명, 상사 400여 명, 중사 1700여 명, 하사 2500여 명 등이다.
이러한 군내 여성 인력의 꾸준한 증가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 양성과정의 문을 여성들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가 여생도 입교를 허가한 이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도 잇달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며, 2010년에는 여성학군사관후보생(ROTC) 학군단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육군3사관학교에서도 여생도를 모집하기로 함으로써 여성들도 모든 장교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2015년부터 시범 설치되는 부사관 학군단도 여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여군이 늘어나는 만큼 역량을 발휘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육군은 올해 포병과 기갑·방공 병과에 여군을 허용함으로써 전 병과를 개방했으며, 해·공군, 해병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지 2월 21일자 1면 참고)
국방부는 군내 여성인력 확대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먼저 분만 취약지의 임신여군의 경우 본인 희망시 분만 가능 산부인과 인근 지역으로 보직조정이 가능하며, 군 숙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직·경력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임신여군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휘관이 직접 관리토록 했으며, 임신여군 관리 프로그램으로 출산 예정일과 인근 분만 가능 병원 등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서 임신여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군은 임신여군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육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전방지역 군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100세대 이상에서 보육아동 15명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군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2013년 말 기준으로 57개소를 확보했다.
2014년에는 군 어린이집 22개소와 전방지역 군 관사를 활용한 소규모 어린이집 1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확충하고, 군인가족 대상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 여군·여군무원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검진을 위한 시간을 허용하는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2014년에도 군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을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각종 고충상담, 군내 모성보호 인식 전환을 위한 지휘관 교육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