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전군에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지침을 내림에 따라 일선 부대는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사당동 체육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지침을 최근 전군에 하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지침을 통해 해빙기 재난 취약 시설과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절개지나 축대·옹벽, 노후 생활관, 창과 차양대, 경계초소, 탄약고 등과 신축 또는 개·보수 중인 공사장 등 해빙기 지반 침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
또 국방부는 매월 4일 또는 민방위의 날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관리자를 지정해 순찰 및 점검활동도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설 예보 또는 종료 시, 기온 상승으로 지반 융해 우려 시엔 수시로 순찰과 점검활동을 하도록 했고 경사지나 전술도로 등에 차량을 운행할 때도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황사나 건조기 등 계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상 상황에 맞춰 장병 건강관리 교육과 장비관리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하는 한편 유관기관별 비상연락 담당자를 확인,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각급 부대와 군 관련 기관은 부대·기관별로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일제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등 대책 시행에 돌입했다.
또 각급 부대와 기관은 국방부가 지침을 통해 하달한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결과 보고 양식 등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부대·기관별로 해빙기 사고 및 예방활동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