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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민간병원 진료도 전․공상 심의’ 제도개선

육군은 전역 후 6개월까지 소속부대에서 전․공상 심의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일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도 보훈․보상제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공상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장병이 군 복무 중 다치더라도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공상 심의를 받을 수 없어서 전역 후 국가보훈처 보훈․보상 등록심의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과 전․공상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올해에만 28건이나 발생했다.

 

육군규정은 심신장애자 발생 즉시(2일 이내) 전․공상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대자에게는 전․공상 심의를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단서를 소속부대에 제출하면 전․공상 심의를 반드시 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병가(진료목적 청원 휴가자 포함)자는 제출된 진단서를 근거로 전․공상 심의를 자동으로 시행토록 했다.

 

육군은 전․공상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급부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심의제도 개선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각급부대 인사실무자의 행정소요는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장병과 전역자에게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보훈․복지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과거 인정에 이글려 소속부대 전․공상 심의를 관대하게 처리해 줬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보장받게 됐다고 육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