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간업체 지뢰제거 허용 법안 발의

 

 

군부대가 아닌 민간업체도 지뢰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송영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지뢰제거업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지뢰제거업자는 작업 전에 미리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부대장은 업자가 허가된 내용과 허가 조건대로 작업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지뢰는 탐지해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비트랩 등이 설치돼 지뢰제거업자의 능력으로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지뢰의 위치를 탄약관리부대에 통보토록 했다.

이 법안 통과 후 지뢰제거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업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은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