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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폭발물 신고보상제 운영

 

강원 양구군이 이달부터 폭발물 신고보상제를 운영한다.

23일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사격장 인근 지역에서 잇달아 폭발물 사고로 주민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발물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

폭발물 신고보상은 6. 25전쟁 이후 방치된 폭발물(불발탄, 유기탄 일체)로 고폭탄, 수류탄, 지뢰 등이다.

보상기준은 폭발물별 고물 싯가, 또는 신고 노력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으로 한개당 고폭탄 155㎜이상 7만원, 90~105㎜ 4만원, 81㎜ 미만 3만원, 수류탄, 지뢰 등은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액 산정은 군부대(폭발물처리반) 확인에 의해서 이뤄지며 폭발물 신고보상 상한제를 적용 건당 30만원 이내, 연간 1인 3회 90만원 이내로 하고 포사격장(표적지)내에서 발견한 폭발물은 제외키로 했다.

신고는 군부대(보병 제2사단, 21사단 작전처), 양구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및 군청(읍면사무소)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한 구두,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총기 및 탄약류, 불발탄류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불발탄 또는 폭발물을 갖고 있거나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