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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에 걸린 멧돼지 |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야생동물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와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최근 포획한 동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수렵승인 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야생동물이라도 수렵인이 직접 자가소비,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겨울철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강화해 5명의 밀렵 사범을 적발하고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불법엽구(올무, 덫 등)에 대한 수거행사를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단속 덕분에 밀렵 사범은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도 밀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와 덫 등의 불법엽구로 인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보신문화 확산으로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야생동물의 영양 가치는 일반 가축보다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불분명한 각종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도축이나 식용 유통과정에서 전염병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총기 등을 사용한 밀렵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유통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