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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생활안정 도모” 2012년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지방병무청별로 순회 방문상담 서비스 지난해 193회 상담 통해 66명 감면처분

병무청(청장 김영후)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 처분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감면제도는 가족의 부양비·재산액·수입액 등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면 시행하게 되며 이는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전투력 증강과 지휘부담을 덜어준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양비란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 가능자로 구분한 뒤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로서,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가 <표 1>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족의 부양비는 맞게 된다.

둘째, 재산액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 매년 재산세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 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무청장이 결정한다. 2012년도 재산액 기준금액은 4990만 원이며, 부양의무 가족 유무에 따라 <표 2>에서의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셋째, 수입액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한다. 2012년도 월 수입액 기준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경우에도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 등 중증질환자가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또는 3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으면 수입액 기준의 30%를 가산해 적용한다.

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병무청별로 찾아가는 순회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병역감면 대상자가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영하거나, 입영 후 가사 상황 악화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지방병무청 직원이 군부대 및 복무기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병사들이 병역감면원을 출원하기 위해 휴가를 받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복무 부대장의 방문 요구 때 지방청 직원이 직접 현지 출장, 맨투맨으로 상담해 접수·처리하고, 생계곤란 처리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무 부대장이 병사의 생계가 어렵다는 ‘복무부대장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층 검토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3회에 걸친 방문 상담을 통해 784명을 상담해 66명을 감면처분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도 군부대 방문상담 서비스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지방청에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방문 상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과 권리 보장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공정한 병역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