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마다하고 현역으로 군 생활 중인 육군9715부대 장경훈 일병이 전역할 때까지 |
육군9715부대 장경훈(21) 일병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마다하고 현역으로 군 생활을 계속해 귀감이 되고 있다.
견인차 운전병으로 근무 중인 장 일병은 원래 ‘전·공상자 가족에 대한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간 복무하도록 돼 있었다.
장 일병의 아버지가 1978년 30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할 당시 양팔을 잃는 사고를 당해 장애 1급의 국가유공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일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입대 후 6개월이 지난 9월 조기전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개월 만기 복무를 결정했다.
“군 복무가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일병의 뜻.
그의 부모님 역시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부대 전우들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장 일병다운 멋진 결정이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장 일병은 “전투형 청정병영운동으로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도 부대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하다”며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