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군 복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일시정지한 장병들의 요금을,
입대기간중 전액 면제하기로 이동통신사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적용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SK텔레콤은 매달 3030원(2G는 2720원),
KT는 2960원, LG유플러스는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이유로 요금을 부과해왔다.
이통사들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군 입대 장병들에 대한 일시정지 요금 부과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5만7천원∼7만2천원가량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