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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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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3.29>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부칙 <법률 제10471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