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에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류머티즘 관절염처럼 자가면역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주요 질병별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과 함께 신장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도 국가유공자 인정 질환인 공무상 질병으로 추가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 난청, 악성종양,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한 공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것이 인정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