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1. 10. 1 임관기준
'83. 10. 2 ~ '91. 10.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1. 10. 1 임관기준
'83. 10. 2 ~ '91. 10.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 학 력: 4년제 대학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1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 신체 :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 46kg ~ 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 / 선발일정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1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 신체 :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 46kg ~ 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접 수 | 필기평가 인성검사 |
1차발표 | 신체검사 | 체력검정 면접평가 |
신원조사 | 최종발표 |
10. 25 ~ 12. 3 (6주) |
12.18(토) | '11. 1. 7(금) | '11. 1. 10 ~ 1. 21 (8일) |
'11. 1. 25 ~2. 18 (12일) |
'11. 2. 21 ~ 4. 1 (6주) |
'11. 4. 15 |
구 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 인성, 신원조사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홈페이지)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단 → 하단순)
①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 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ㆍ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ㆍ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다운로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 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⑥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 (2차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3x4cm사진 부착) 2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으로 문의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