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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 기준은?

4인가족 월 수입 1,439,413원 이하면 `면제'

Q:8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다.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알고 싶다. (김천식, 서울시 영등포구)

A: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 처분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력 증강 및 지휘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출원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보충역(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수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및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 이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는 그해)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사상황신고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다.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한다. 제출된 서류와 관계기관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지 답사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한다.

이 모든 서류를 종합해 그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 기준을 적용해 감면 여부를 심사한다. 우선 가족의 부양비율이 해당돼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한다.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물론 재산의 기준은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으로 한다. 가족의 구성원 또는 질병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가산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입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1인당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으로 한다.

병역감면처리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청장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사안별로 심사해 병역감면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의해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돼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병역감면을 제한한다.

<병무청 대변인실 한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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