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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나도 예비군·차량 동원 가능해진다

앞으론 전면전이 아닌 연평도 포격같은 국지도발시에도 일부 예비군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게된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분동원제도는 준전시나 전시상황에 발령되는 ‘충무2종사태’보다 한단계 낮은 ‘충무3종사태’에서 동원령을 선포하는 제도로, 충무2종사태가 발령되야 총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충무사태는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대응태세로, 이중 충무3종사태는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상태로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로 정의돼 있다. 가장 높은 ‘충무1종사태’는 전쟁이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을 뜻한다.

충무사태는 국방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며, 군사준비태세인 ‘데프콘’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연평도 포격같은 국지도발에는 병력과 물자의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과 5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지침과 계획을 수정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부분동원 시행의 근거가 되는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전시 법령으로 제정했다.

전시 법령은 전시를 대비해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로 관리되는 법령으로, 충무사태 발령시 국회 동의를 통해 공포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충무3종사태 발령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일부 병력과 차량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부분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약 14만여 명이며, 차량은 약 2000여 대에 이른다. 동원 규모는 위협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필요에 따라선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다른 자원도 동원할 수 있다.

이들은 국지도발이나 전시초기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동원자원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자에겐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가 이달 중 별도로 교부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에 대해선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영장이 교부된다.

국방부는 “부분동원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점증하는 국지도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황에 따라 동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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