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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에 더욱 매진할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대폭 줄여 국방예산 손실 방지

육군수도군단 공병부대 김대윤 준위

육군수도군단 공병부대 김대윤(준위·사진) 국유재산과장이 과다 부과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대폭 줄여 21억4000만 원 상당의 국방예산 손실을 방지했다.

수도군단은 영외 지역에 독신숙소를 신축하면서 안양시로부터 15억6000만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통보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토지 및 삼림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접 지역의 공시지가 평균치와 사업 추진 지역의 공시지가 차액을 고려해 산출하며, 지가 차액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높아진다.

안양시가 제시한 독신 숙소의 공시지가는 40만 원인 반면 사업부지 인근 공시지가는 146만 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에 김 과장은 국토해양부와 안양시를 찾아다니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끊임 없이 발품을 팔았다.

또 그는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현장지역을 설명하면서 공시지가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 당시 ‘전(田) 및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던 것을 ‘주거 및 기타’로 변경시켰다. 이에 공시지가를 144만 원으로 향상시켜 부담금을 15억60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성과를 올렸다.

또 최근 건축 인가를 받은 법당 신축공사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 6억3000만 원의 부담금을 2200만 원으로 경감시키기도 했다.

김 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시지가가 군영내에 반영되지 않아 막대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유지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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