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장기 복무 군인은 앞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14면
국토해양부는 30일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 복무 군인은 현재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로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은 1~3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길 뿐만 아니라 전방지역을 포함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주택 청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택공급규칙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 군인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 지역 청약을 허용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장기 복무 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현재 2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잦은 근무지 이동과 전방 격오지 거주로 주택 청약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기 복무 군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사기를 높이는 한편 군 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