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명 규모의 10년 미만 복무 군 간부 전역 예정자들도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전직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등 복무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군 간부들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웠을 경우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군의 전직지원 교육 대상은 10년 이상 복무 간부들로 한정돼 왔다. 이 때문에 10년 미만 복무 간부들은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등에서 1주일 정도 단기간 취업 교육을 받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 추진에 따라 앞으로 10년 복무 간부들도 보다 체계적인 전직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전직지원 교육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교육”이라며 “군인의 복지에서 전역 후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직지원 교육 대상 확대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직 지원 교육 대상 확대에 당사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무 6년차인 해군의 임준형 대위는 “취업 지원 교육 자체도 의미가 있고, 취업 준비에 따른 시간 확보와 사회 적응 기간 차원에서도 전직 지원 교육은 의미가 크다”며 “최대한 빨리 후속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반겼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년 미만 복무 군 간부들에게 전직 지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0조 2항에 전역 전 1년 범위 내에서 가용 예산과 부대 임무 수행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내 교육, 공공직업훈련 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 위탁교육, 사업 내 직업훈련 위탁교육, 군외 학원 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으로 구분됐던 전직지원교육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도록 군내 교육과 위탁 교육으로 구분토록 했다. 아울러 직업보도 교육이란 용어도 전직지원 교육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며 “구체적인 교육 기간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령부令 의결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현재 정보본부 예하에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