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제도 인기
육군의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에 따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부자의 모습. 병무청 제공
전역한 남자 두 명 이상 모이면 군대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다. 남자들은 자신이 나온 부대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때론 과장도 하며 서로의 추억을 매만진다. 그 이유는 학창시절과 같이 군대라는 공유할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에 근무한다면 어떨까? 단순한 추억거리 이상일 것이다.
“아버지, 이제 선배님이십니다! 충성!”
육군의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형제 자매도 포함)가 복무한(복무 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족 간의 동일 복무부대 선후배가 되어 소속감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고, 복무부대를 직접 선택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2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으로 아들 최지현을 입대시킨 최원식씨는 “입대 전 복무부대에 관해 관심이 많은 아들에게 근무했던 부대이야기를 해줬는데 바로 그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아들이 지원을 했다. 부대를 미리 알고 있어 복무중 불안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도입된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에서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으로 지원 가능한 복무부대는 1군(강원지역), 3군(경기지역) 예하 36개 부대로 1개 부대만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 이상)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매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을 모집하며, 병무청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