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적극 추진
◇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 홍보물을 제작, 화학물질 판매업체 등 취급업체 관계 자에게 배포하여 화학물질의 악의적인 사용을 원천 차단 홍보・계도 실시 ◇『G-20 정상회의』성공지원을 위한“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 24시간 가동 |
□ 환경부는「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안전 위해요소를 원천 차단하
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20대 여성이 황산테러로 얼굴 등 전체 피부의 20%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
생하고, 홍콩에서 무차별하게 살포된 염산에 수십명의 일반시민이 다치는 등 화학물질에 의
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 화학물질을 불법 취득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G-20 정상회
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1단계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
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
고 있으며,
□ 4월부터는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화학물질 불법 유통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의 6천여
개 유독물 영업등록업체와 시중 화공약품 판매업체에“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
포하고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안내문과 자석식 홍보스티커와 함께 화학물질의 입고·출고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각 1만부 배포하여 화학물질 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계
획이다.
○ 각 홍보물에는 염산 등 유독물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고, 의심구매자에 대해서는 환경부(☏1577-8866), 국가정보원(☏111), 경찰
서(☏112), 지자체(☏128) 등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특히, 유독물의 경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내용을 기록·보존(3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백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리대장 배포를 통해 취급업체 관
계자에게 규정 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의심구매자의 사후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테러⋅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을 통해 초동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 등
을 제공하여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하였으
며,
○ 주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4)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 02-2110-
6500)에 운영토록 하여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책 상황실 현판 제막식 개최》 ○ 일 시 : 2010. 4. 5(월), 11:00 <잠정> ○ 장 소 :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실(625호) 입구 ○ 참석자 : 장⋅차관님, 각 실⋅국장님, 화학물질과장, 기타 관계자 ○ 내 용 : “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현판 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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