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유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신청인이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4천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2004년 7월 공사 착공 이후 소음, 진동으로 인해 한우의 성장지연(도체중량 감소)은 물론 육질등급 하락이 발생하였다며 피해발생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 공사 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진동도와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평가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전에는 청정지역에서 외부 소음, 진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사육되고 있다가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였다.
한우피해 배상액 산정은 한우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전문가가 제시한 한우성장 지연 및 육질 저하율, 피해기간, 후유장애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도로 등 공사시에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서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및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사업계획(도로구역)을 변경토록 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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