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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포천시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기사 작성일 : 10-03-12 15:42

포천시(시장 서장원)에서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정기검사를 미필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 오는 4월 한달간 행정계도 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시에는 7만3천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5~7% 가량이 정기검사를 미필하거나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2개반 8명의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차량 주소지를 불시 방문해 휴대용 조회기(PDA)를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영치될 경우 정기검사를 받거나 의무보험 가입 후 교통행정과에 방문해 영치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 줄 방침이다.

현재 불법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 오산시 등 2곳만이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포천시 교통행정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영치 후에도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최행성 기자  chs6713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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