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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진급기간 조정안 새해부터 적용

육군5군단전우회 2012. 12. 28. 06:25

이병 3, 일병 7, 상병 7, 병장 4개월로예비역 재임용제도 내년 6월부터 시행

새해부터 병사들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현재의 5-6-7-3개월에서 3-7-7-4개월로 바뀐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하면서 “지난 8월 결정한 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방안이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안이 위축되기 쉬운 이등병의 병영생활 부담을 줄여 조기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급별 복무기간의 균형을 유지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3년 예산안에는 병사들의 봉급을 올해보다 15% 올려 병장 12만4200원, 상병 11만2100원, 일병 10만1200원, 이병 9만3700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선인 측의 적극적 관심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병 봉급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해부터는 상병 진급 전후 3개월에 해당하는 모든 병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장병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한다.

평시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임용제도도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혹은 부사관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돼 2~3년간 단기복무할 수 있는 제도다.

군무원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계약군무원제도의 입법도 추진된다.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뒷받침하도록 여군이 셋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임신·출산·유산한 여군이 체력검정을 일시 보류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류도 여러 증명서 중 하나를 택일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예비군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훈련도 확대한다. 또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구 소속 예비군들의 훈련장인 경기 남양주 금곡훈련장에서 새해 후반기부터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을 시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