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연대급 제대당 1명씩 배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 개선
장병 부적응 ·고충 처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군 인사법 개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전투형 군대’ 육성…‘안정적 부대관리’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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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한 부대에서 병사와 상담하며 부대 적응을 돕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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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5년부터 부적응 병사의 복무 적응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보장과 부적응 병사의 지속적인 상담관리가 제한됐다.
또한 장병 상담소요 증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채용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1~2년 단위 계약직 신분 적용으로 인한 신분 불안정 등의 사유로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군 인사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보다 우수한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장병에게 수준 높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 생활 부적응, 가족관계 및 개인신상 문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장병의 고충과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한 부적응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기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며(제51조4의①), 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해 상담한 후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51조4의②)
이 외에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민간인 또는 일정 자격과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군인 중(제51조4의③)에서 임명하되 구체적 자격기준과 신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제51조4의④)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개정된 법 발효 이후 채용되는 상담관의 신분을 현 기간제 근로자에서 2년 기본계약에 3년까지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복무 후 다시 신규채용 절차에 의해 재계약이 가능한 전문계약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용을 위해 갖춰야 할 자격증도 재검토해 복합적 이상 심리증세를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정해 적용함으로써 병영 환경 속에서 장병에게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부적응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절차에 따라 공포 및 발효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우수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보해 2017년까지 연대급 제대당 1명씩 총 350여 명을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장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고, 아울러 장기복무 군인가족이 겪는 고충 등에 대해서도 적시적인 상담을 지원해 군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전투형 군대 육성에 필수적 요건인 안정적 부대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