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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무 중 자살 장병 첫 순직 인정

육군5군단전우회 2012. 8. 8. 06:39
육군이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지난달 31일 전공 사망심사위원회를 통해 2003년 8월 전방부대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일병은 당시 부대 안의 구타와 폭언, 따돌리기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일병의 유족들은 육군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김 일병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고 유족들은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일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1998년 판문점 JSA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해다.

군 관계자는 "권익위가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군에서도 심사를 할 것"며 "관련 서류가 전달되면 절차에 따라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