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수난의 계절’
최근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면서 불법 포획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단속망을 피한 야생 개구리 불법포획 행위가 여전한 데다, 야생 개구리 거래 가격까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야생 개구리 포획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도내 각 산간계곡에서의 개구리 불법 포획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강원도내 각 산간계곡에서 개구리를 포획하다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0여건에 달했으며 지난 2010년 역시 120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의 개구리 불법포획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단속망을 피해 산간계곡 곳곳에서 이뤄지는 불법포획을 포함할 경우 도내에서 벌어지는 개구리 불법포획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밀렵감시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마다 개구리 불법 포획이 크게 늘어나자 한국야생동물협회와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포획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올 들어 야생 개구리 거래 가격마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밀렵꾼들의 야생 개구리 불법 포획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종성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장 “지난해까지 ㎏당 3만~4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7만~8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밀렵꾼들의 경우 지자체의 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이 높아질수록 밀렵행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대붕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도지부장은 “봄철이 되면 야생동물 중 개구리 불법포획이 크게 늘어난다”며 “토종 개구리를 보호하고 야생밀렵행위를 근절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엽구류 등을 불법 으로 제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포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