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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병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육군5군단전우회 2011. 9. 10. 15:09

 

육군 사병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각 군별 복무기간 상세 도표

정부는 최근「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 육군‧해병대 : 24⇨18개월, 해군 : 26⇨20개월, 공군 : 27⇨21개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유지 등을 고려하여육군기준 24개월로 환원을 건의하였으나,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24개월로 한다.

* 적용일자 : 육군 ‘11.2.27, 해군 ’11.1.3, 공군 및 공익근무요원 ‘11.1.1

  이번 복무기간 조정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끝>

 ※ 붙임 :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등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대 상

(총 10종)

당 초

단축계획

기간

(’10.12.21)

조 정(안)

복무기간

조 정 방 법

육군ㆍ해병대

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24→18개월

(-6개월)

21개월 4일

21개월

(-3개월)

’11.2.26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현재~‘10.12월 : 3주 단위 1일씩 단

* 11.1~2월 : 2주 단위 1일씩 단축

11.2.27일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20개월

(-6개월)

23개월 1일

23개월

(-3개월)

 ’11.1.2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11.1.3일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공군병

27→21개월

(-6개월)

24개월

24개월

(-3개월)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6→22개월

(-4개월)

23개월 23일

24개월

(-2개월)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복무형태

법령상 복무기간

복무기간

('10.12.21)

단축 후 복무기간

(법령기간 대비)

비 고

육군/해병대

24개월

21월 4일

21개월(-3)

공군병은 '04년

1개월 기단축

해 군

26개월

23월 1일

23개월(-3)

공 군

28개월

24

24월(-4)

전환

복무

요원

(현역

자원)

전투경찰

24개월

21월 4일

21개월(-3)

 

의무경찰

경비교도

해양경찰

26개월

23월 1일

23개월(-3)

의무소방

상근예비역(현역자원)

24개월

21월 4일

21개월(-3)

국방부장관

승인사항

공익

근무

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 지원

26개월

23월 23일

24개월(-2)

 

국제협력요원

30개월

좌동

현행유지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좌동

산업

기능

요원

현역자원

34개월

좌동

보충역자원

26개월

좌동

전문

연구

요원

현역자원

36개월

좌동

보충역자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