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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5천원·5만원권 위폐 조심해야
육군5군단전우회
2011. 9. 4. 19:55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에 들어선 가장 나머니 씨(52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49세), 사회초년생인 장녀 나신상 씨(27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4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5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8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위변조 화폐 감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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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10만원권 위조수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나정보씨가 가족들에게 아는 체를 했다.
삼촌 신용씨도 거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등학생이 5만원권 지폐를 40장이나 위조해서 쓰다가 붙잡혔지. 불과 3개월 전이야. 주로 고령자가 운영하는 소매점이랑 노점상에서 쓰고 거스름돈을 받았더라구."
"아빠도 가게에서 고액권 받을 때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위조지폐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지? 은행에 신고하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야? 신고해서 위조범 잡으면 보상은 받을수 있나"
누나 신상씨의 질문에 정보 씨는 갸우뚱하며 위조지폐 감별법과 신고 등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아빠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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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발견장수는 2006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5000원권과 5만원권을 조심해야한다. 2009년에 발행되기 시작한 5만원권은 그해 16장의 위폐가 발견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111장이 발견되는 등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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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고액권인 5만원짜리 현금을 셀때는 특히 지폐의 앞면을 보면서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고 뒷면 액면숫자에 색변환잉크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했다.
우리나라 지폐는 20여개의 위조방지장치가 있다. 이중 일반인도 육안으로 쉽게 위조지폐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숨은그림, 홀로그램, 은선 등 3가지다.
위폐는 대부분 종이에 인쇄하기 때문에 종이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만드는 숨은그림을 재현하기 어렵다. 또 숨은 그림의 초상은 오른쪽 초상인물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위폐는 홀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려고 은박지를 붙이지만 진폐의 홀로그램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 가능하다.
수표는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38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으로 전화를 걸면 간단히 신분증 확인도 할 수 있다.
위변조 수표 감별법은 무궁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불빛에 비추어 무궁화 문양과 돌출은화가 보이는지 확인한다. 위조수표인 경우 무궁화나 돌출은화가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이며 무궁화 문양을 위조한 경우에는 문양이 어설프게 보인다.
수표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은 은행마다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표의 일련번호로 위조 수표를 만들 수도 있으니 위조수표를 발견할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망 1369에 전화를 걸면 사고수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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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니씨처럼 소매점을 하고 있는 경우 고객이 결제하려는 화폐가 위폐라고 생각되면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상착의와 타고온 차종, 번호판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고객이 떠난 후 위폐인 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위폐를 봉투에 넣어 신고하면 위조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조범을 검거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상장과 5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로 매년 6~12명의 개인이 포상금을 받고 있다.
반면 위·변조 화폐인지 알면서도 돈을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위조범을 잡더라도 신고한 위조지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위폐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년에 두번 정도 신고자 중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한 경우 경중을 가려 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