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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중 전경차출 내년부터 없어져
육군5군단전우회
2011. 8. 13. 22:46
현역 입영자 중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차출됐던 전투경찰제도가 내년에 없어진다. 대신 의무경찰 입영자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하며 이들이 기존에 전경이 맡았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내년부터 병역 면탈 범죄 수형자들은 감옥살이를 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형사유로 1년6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되고, 6월 이상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병역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경제도를 없애는 대신 기존 전경이 맡았던 '대간첩작전 수행' 임무 등을 의경이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3700여명이 현역병으로 입영 후 전투경찰로 전환돼 복무했다. 또 복무를 마친 유급 지원병이 연장 복무를 원할 경우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유급 지원병'의 명칭은 '전문하사'로 바꾸고 현역병으로 1년6개월을 복무한 후 1년 단위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 근무를 원할 때에는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했다.
또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이제부터는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