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철도 수송작전이 6·25전쟁 승리 기반다져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서, 계급·군번 없는 6·25참전 ‘철도전사자’ 합동추모제 거행
“6·25 전쟁 이후 60년, 북한의 도발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창랑호 납북사건(58년)에서부터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발로 우리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설마... 북한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세습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여 나갈지 예측불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의 만행을 찬찬히 되새겨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25참전용사 ‘철도전사자’ 합동추모제에서 철도참전유공자회가 국가안보를 생각하며 다지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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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유일한 육상수송수단으로 아군 및 피란민 수송과 군장비 물자를 운송하는 역할을 다하다 전사한 철도참전용사 287위를 기리는 합동추모제가 (사)철도참전유공자회(회장 류기남)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행사에는 최완근 서울지방 보훈청장, 이재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육군 부회장, 여형구 국토해양부 철도정책실장, 심혁운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을 비롯해 철도참전용사 회원과 유족, 한국철도공사,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류기남 (사)철도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먼저 “사랑하는 혈육을 잃고 오랜 동안 애통한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과 이 순간까지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참전 전우와 그 가족에게 위로와 존경을 말을 전한다”며 송구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우리 전우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무원 신분으로 휴전성립시까지 757일 동안 국군 및 UN군, 군수품 수송작전과 수백만의 피난민 수송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유대한을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남겼다“고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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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회장은 “6·25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세는 격변을 거듭했고 그 무엇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2천2백만 동포를 기아와 압제의 사슬에 묶어두고 3대 세습 왕조구축에 광분하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변함없는 북한의 반 민족적 행위를 지적했다.
특히, “국내 좌파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조성해온 위장평화 여파로 종북세력들이 득세하고 있고 이들이 국가안보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면서 “6·25전쟁에서 신명을 바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國基에 도전하는 종북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뜻과 힘을 모으겠다”며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선진국 진입이 호국영령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일깨우겠다”고 호국영령 앞에 다짐했다.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도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원동력 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는 6·25전쟁 당시 국가생사의 문제를 담당했던 소중한 교통수단 이었다”면서 “철마가 전지역을 누비며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철도참전 유공자의 빛나는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애국심의 발로이자 계승되어야 할 정신이다. 국가 번영은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자리가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 한다”고 피력했다.
6·25전쟁 당시 철도공무원들은 개전과 함께 대통령 긴급명령 6호에 의거 교통부 산하 전시군사수송본부에 배속되고 군사수송지휘관의 지휘하에서 병력과 군수물자, 피난민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당시 전국의 도로망이 파괴되고 마비된 상황에서 철도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에 적의 공격목표가 되어 비무장으로 적군과 대치한 공무원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철도참전용사회는 1992년 10월26일 창립, 참전유공자 회원들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탄원해 1993년 12월 27일자로 국회통과 제정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하면서 이후 3회에 걸쳐 법을 개정하여 현재“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창립 이후 10여년간에 걸친 참전용사들의 기록 발굴로 지난 2000년 153위의 전사 전우의 기록을 발굴하고 2001년 134위의 전사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그 유해와 위패를 대전현충원에 안장, 봉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