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
현역복무 중 자녀 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 복무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올 하반기부터 현역병 복무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및 지원기관에서 복무가 가능하다.
또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사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한 후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고졸자에 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연기혜택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정규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육군 동반입대병과 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동반입대병과 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은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였으나, 동반입대병 입영 비대상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로 완화됐다. 단,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도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로 바뀐다.
※ 12대 강력범죄(살인, 방화, 강도, 강간․추행,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집단적 폭행,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외이주자 중 각 군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모집 선발 가산점도 부여된다. 시행 시기는 금년 8월지원자부터(육군 9회차, 해․공군 8회차)이며,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종전 복무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 처분(고발 없음)을 내렸으나, 이제부터는 복무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처분 하되 8회 이상 경고시 고발 처리한다.
여군 전역제도도 개선돼 예비역 문호가 개방된다.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남군과 달리 일괄적으로 퇴역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역 또는 예비역 선택이 가능하다. 예비역을 지원할 경우 남군과 동일한 병역 의무와 혜택이 있다.
육군의 얼룩무늬 전투모가 베레모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