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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민방위 경보 발령 읍·면·동장에게도 권한 부여

육군5군단전우회 2011. 6. 29. 00:06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이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 부여된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기본법을 개정, 현재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했던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을 접경지역 읍·면·동장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접경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인근 군부대로 연결되는 직통전화가 설치되고 비상 연락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주민대피 경보 발령이 40여분 지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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