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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거부땐 벌금 최고 1000만원
육군5군단전우회
2011. 6. 8. 23:17
경찰청은 올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고 처벌강도도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상한선만 뒀다. 벌금 액수도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12월 초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1년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와 2종 면허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에서 10년으로 통일된다. 검사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때는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